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중국
법치 사회로 나아가며

중국 사형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12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과 해방군군사법원으로부터 사형 심사 비준권을 회수하기로 한 결정을 공표했다. 이로써 과거 고등인민법원에 위임된 사형 심사 비준권이 20여 년이 지나 2007년 1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법치 사회를 구현하려는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보호하는 서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 준다.

중국에는 현재 사형을 구형 받는 범죄가 60여 종이 되며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수년간 행정 명령 또는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의견이 사법 절차에 간섭하는 상황이 보편적이었다. 이 밖에 하위 법원으로 사형 심사 비준권이 양도되었던 기존 체제에서는 개인적 결정에 의한 판결 가능성이 컸고 그 결과 지방법원의 임의적인 사형 구형 남용과 각기 다른 사형 구형 적용 기준에 따른 불공정한 판결 문제를 낳았다. 그러므로 최근 최고인민법원으로 사형 심사 비준권이 복귀된 것은 ‘개인의 재량에 의한 판결’이 ‘법에 의한 판결’로 회귀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조치로 인해 중국의 사형 구형 및 집행 숫자가 감소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형 제도 폐지는 아직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 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지난날의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식 처벌 관념을 바꿔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범죄 행위가 나타나고 ‘본래 성품이 선량한’ 천진한 아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사회에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자는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할 환자’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조화로운 사회를 창조하게 되어 사회와 국가에 이로울 것이다.